한결같이심오한민들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ㅠㅠ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ㅜㅜ[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입장을 전해야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아래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가계약서만 카톡으로 덜렁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결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가계약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다 나와있으면 그것도 본 계약서로 인정된다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 일까요?가계약은 임대인의 매물이 가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중개사가 이사전까지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준다고하여 가계약금 먼저 입금했다가 이사 전까지 가압류가 해결이 안되어 해지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중개사가 해결해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것이며 특약에 대해서도 설명 안해주었습니다.(가압류 매물임을 명시받고 중개인이 해결해준다고하여 먼저 가계약을 진행한 것)가계약서에“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여기서는 단순변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계약파기 원인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가 해결되지않아서 입니다중개사가 법적판례도 있다고 하며,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ㅠㅠ[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입장을 전해야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나요??가압류 매물임을 명시받음중개인이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해결해준다고 하여 동호수 지정으로 가계약 체결입주 전까지 가압류 해결이 안되어 계약 파기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카톡으로 가계약서만 받은 상태가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이렇게 특약을 걸고 가계약을 진행특약에 대해서도 가계약서에만 적혀 있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 듣지 못함가계약서에 “임차인은 등기부기재사항에 가압류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개사로부터 설명 들었으며 본인이 확인하였고, 입주 전까지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양측 가계약 동의하였음. 계약날 전까지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지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계약금(가계약금)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단순변심이 아닌 가압류가 해결되지 못해 계약을 못하는건데도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Q. 동호수 지정 가계약이며, 특약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단순 변심이 아닌 가압류 해결을 못해 계약을 못했습니다 . 또한, 이갓도 중개인이 해결해준다고 했었는데 못한겁니다.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Q. 계약 불발에 대한 원인제공자를 누구로 봐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가계약서만 카톡으로 덜렁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결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가계약서에 건물 이름 동, 호수 다 나와있으면 그것도 인정된다고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 일까요?가계약은 임대인의 매물이 가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중개사가 이사전까지 최우선변제로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준다고하여 가계약금 먼저 입금했다가 입주 전까지 해결이 안되어 해지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중개사가 해결해준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것이며 특약에 대해서도 가계약서에만 있고 따로 설명 안해주었습니다.(가압류 매물임은 명시받음)가계약서에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여기서는 단순변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계약파기 원인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압류가 해결되지않아서 입니다중개인이 입주 전까지 해결해준다고했는데 해결이 안되어 계약 체결이 안된건데 이 가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면서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