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신고,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거부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어머니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봉제공장에서 근무 하셨는데요.그간 받아온 임금에 대한 소득신고도 없었고 4대보험은 물론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퇴사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업체에 하였으나 연락을 피해서 2주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감독관님과 만나고 왔는데 사장과 금액을 합의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나라에서 대신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