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물컹물컹한주인공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기간 1차 2016.1.21~2016.4.192차 2022.11.9~2023.6.6청년수당 2024.4월~2024.7월(11월에 취업축하금 받음)취업기간(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었음)2024.8.1.~2025.3.31.2025.04.01~2025.5.72025.6.9~현재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면서이직한 지 1개월 만에 7월말 타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출근거리 네이버 길찾기 해보니까 55km더라고요.혼자 몸이라면 1년까지는 출퇴근도 생각해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통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마지막 실업급여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실업급여 받은 이후부터 계산 했을 때 이전 근무지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충족합니다.이 경우에 비자발적 사유인 통근 불가능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권고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복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퇴근 후 교통사고로 골절되어 수술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보험사랑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를 보험사에서 받으라며 무급병가 처리를 했습니다.현재 골절수술 후 통깁스 중이며 한 달 뒤에는 통깁스 풀고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세 달 뒤에는 일상생활 또한 가능하다고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골절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깁스를 한 상태로 반 년 정도는 지내야 하고, 1년 뒤에는 다시 철심을 빼는 재수술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저는 의사소견에 따라 한달 뒤 통깁스를 풀면 복직하여 근무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회사내규가 있다며 반깁스를 해야 하는 6개월 휴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데도요.대물합의는 그렇다쳐도 1년 뒤 재수술 때문에 대인합의는 당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도 해야하는데 급여도 보험사에서 받으라고 하고, (보험사 대인합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휴업급여는 월급처럼 다달이 정기적으로 나오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는 것보다도 휴업급여는 더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생각도 않던 휴직도 하라면서 강하게 밀어부칩니다. 한 달 후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하니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휴직을 권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저는 근로계약서와 해당 직무 상 사무직이라 깁스만 푸르면 사무업무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물론 사고 전에는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직 일도 시키긴 했음)왜 회사에서 휴직을 강력하게 권고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병가 후, 근로자가 복직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맞춰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견 반영 없이 마음대로 휴직시기를 정하고 권고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을 사측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사측이 원하는 기간만큼 휴직을 권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해도 복직할 수 없고 꼼짝없이 무급휴직처리를 당해야 하나요?회사의 병가처리 후 급여와 보험사의 휴업급여 이중 수급은 안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