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황1.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5천만원을 빌렸음 (2022.10.16~18 총 3일에 걸쳐 5천만원씩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2. 해당 차용증을 2022.10.19일자로 등기소에서 확정 받음.3. (그 이후) 2024.10.11에 본인이 혼인 신고를 하였음#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2024년) 혼인 증여 공제가 1억원 까지 무증여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 금액(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전환하려 함질의1)기존 차용 금액 1억원 5천만원 중 1억원은 증여로 변경한다는 변경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아니면,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1억원을 상환 후, 다시 아버지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할지?질의2) 2022년 10월 19일에 확정한 기존 차용증에 '주택전세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2022년 10월 18일에 차용한다' 라는 문구로 확정을 받았지만실제 금액은 16일(5천), 17일(5천), 18일(5천) 총 3일에 걸쳐 이체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