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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26.03.16
Q.
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저는 채권자이고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하였다고 우편이 왔네요.결정이 나기전까지 절차등 행위금지라고...그리고 소송관할 법원에서 변론 기일통지서도 왔습니다.피고가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소송은 중단되는 거겠죠?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변론기일 출석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