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징수로 뱉어낸 세액 환급가능할까요?공무원이고,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했는데 전산오류로 공제내역이 입력이 안됐습니다.원래는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을 받았어야 했으나, 오히려 추가징수세액이 55만원이 초과됐습니다.2~4월에 3개월에 걸쳐 18만원씩 추가징수세액을 납부했고, 오늘자로 신고를 하여 기납부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2~4월에 납부한 추가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담당자는 2~4월 납부한 내역이 올해 세금으로 잡혀 내년 연말정산때 돌려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