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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예술가
그래도사랑스러운예술가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2.07
    Q. 같은월급인데 소득세가 1/3 토막 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월급으로 8월에는 69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았고 그때는 소득세가 72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9월에는 똑같은 월급, 식대 20만원에 상여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소득세가 29만원입니다.상여가 들어가면 소득세가 적어지나요?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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