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법인 회생 중 채권신고 관련 문의저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이고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회생 개시 결정이 난 상태이며 채권자 목록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전자소송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고 싶은데 재판부에 문의했더니 채무자가 채권자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알려줄 수 없고 채무자한테 부탁하라고 합니다. 또 채권 신고는 했지만 채권자로 등록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채권신고 후 약 한달이 가까워지는데 채권자로 등록은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절차가 궁금합니다.1. 채권 신고한 내역을 법원에서 확인 후 채권자로 등록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2.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채무자가 등록한 채권자만 알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전자소송사건을 등록하고 싶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등록?을 요청하면 될지?3. 사건기록열람을 하고 싶으면 이해관계자로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전자소송인증번호를 얻고싶은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