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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경쾌한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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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4.06.12
    Q. 근로자의 자발적퇴직의 경우 퇴직일 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안녕하세요. 남편이 국내 대기업에서 3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리튬건전지 생산공장의 마지막 시운전을 맡아서 약 6개월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미 회사측에는 이 일을 마치면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6월17일에 그 나라에서 출국을 해서 6월19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그런데 오늘 6월17일자로 퇴직을 하라는 이야기를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쭙습니다.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직일을 퇴직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일방적 정하는 것인가요?기업윤리니 뭐 이런거는 접어두고서라도 출국후 입국까지 3일의 시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35년간 일한 사람에게 이건 너무나 양아치같은 행태가 아닌가 싶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규정한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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