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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연성있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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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4.06.10
Q.
근로자의 날 민방위 참석 후 근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서 대체휴무가 1.5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날 오전에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태는 만근으로 인정이 되지만 민방위 훈련에 대한 대체휴무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