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태국 입국예정입니다.현재 면세점에서 귀금속(반지)를 250만원짜리 구매했습니다.이 반지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줄 예정이구요. 물론 한국 입국시에 관세청에 신고예정입니다.다만, 제가 태국에 입국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반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찾아보니 10,000바트 이상 구매한 면세품은 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그러면 저는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태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제 반지도 아니고 남편반지라서 뜯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