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 수당 받으면서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 한가요?회사가 휴업 수당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휴업 수당 지원 해당 날짜가 아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시, 5일 까지는 근무. 5일 이후부터 15일 까지 휴업.(휴업 수당 지원) 그 이후 다시 정상 근무, 라고 봤을 때 5일까지, 그리고 휴업 이 끝나는 15일 이후부터는 소득이 잡혀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달 전체가 회사 외 기타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