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매매 자금조달 건으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주택 매매 자금조달 건으로 아직 결혼 안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바로 계좌로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 문제가 될까요?(혼인신고는 2년 뒤 예정)현재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남자친구 계좌로 보낸 5천만원을 다시 제 계좌로 보낸 상태인데,추가로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더 받을 생각입니다. (받은 돈은 주택 매매에 쓸 예정)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쓰고, 다시 저에게 줄 경우 또 차용증을 써야하는 거 같아부모님에게 바로 받으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별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