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신속한키위
- 형사법률Q. 성립 가능한 모든죄가 궁금합니다(무고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성립 가능한 죄엔 뭐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 인정되는지(녹취x),단톡방 채팅 등 고소인이 미소유한 증거도 있는데 경찰에게 증거수집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은 편의점 사장, 고소인은 근로 3일차 신입 알바생이며,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증거:구두+통화기록(녹취x) / 수집 필요:매장 CCTV,단체방 카톡]피고소인은 고소인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급여 아깝다"며 반복적으로 질책.고소인이 설명하려해도 말을 끊고 "난 니 상황 듣고 알 필요없다"며 경시.제 3자 앞에서 "고소인이 자기 일 못하면 짜장면 사준대" 라며 고소인 의사와 상관없는 강매를 유도하고 근로자 단체 채팅방까지 전파해 업무적 부담을 느끼게 함.고소인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CCTV를 악용(감시 후 전화로 고소인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며 압박)고소인은 압박이 견디기 힘들어 전화 중 퇴사의사를 밝힘.피고소인은 "그만둘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며 고함침.고소인은 나가기 전 본인이 구매한 복권 영수증을 출력하려고 함.빨리 누르고 나가려다 실수로 환불했고, 환불되며 현금통이 열렸으나 즉시 닫고 건드리지 않음.이떄 피고소인의 나가라는 재촉 전화가 또 와 고소인은 환불 사실을 인지 못한 채 나감.[증거:통화기록(녹취X)+문자내역]피고소인은 CCTV 등으로 절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복권을 사고 환불해 가져간건 절도" 라며 신고 협박.겁먹은 고소인은 절도 의사가 없었음을 보이려 상품값을 송금.피고소인은 "돈 보내면 끝이냐 그냥 못넘어간다"며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 강행. (무고)추후 고소인은 돈통에 자신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기에 돈을 안 보내도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거부.고소인은 추후 피고소인을 주휴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권리구제와 처벌 중 결정해야했음.피고소인에게 권리구제만으로 끝낼 기회를 주려고 송금액 반환 재요청.피고소인은 반환했으나 "불편하게한다"며 반성의 기미를 안보였고, "다시 연락 시 후회할것이다" 며 협박.고소인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노동청 처벌을 결심.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또 전화해서 고소인에게 불안과 공포 조성. (노동청 출석 요청이 피고소인에게 간 날임)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무서워 전화를 받지 않았음.고소인은 문자로 “연락하지말라했는데 무섭다” “하고싶은말 있으면 문자해라” 라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무응답현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으로 무슨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 시정 명령으로 주휴를 받으면?사장님이 주휴를 안주고 협박까지 하셔서 노동청에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의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사장님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사업주는 주휴수당 줬으니 사건이 종결되며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죄는 그대로라 형사처벌을 받나요?처벌받는다면, 처벌시 사장님께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 주휴수당 준 행위로 처벌 강도가 약해질까요?사업주는 협박죄랑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전 주휴수당 필요없고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할뿐입니다. 주휴수당 받은것을 돌려주면 처벌 강도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돌려주던 말던 결과는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