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절도미수? 처벌가능한가요?확실치 않습니다만 너무나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고가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처럼생긴) 자전거를 주차지정공간에 주차해놓음(주차시 도난방지 싸이렌on+ 잠금자물쇠+오토바이처럼 보이도록 오토바이 커버 를 쳐놓은 상태로 출근했습니다직장이 병원이다보니 주차요원들이있는데 주차요원들 대기장소 바로 옆이고, 완전가깝진않지만 cctv가 촬영중인 상태입니다아침 7:50분경 주차 -> 5시경 퇴근했고 도착해보니 오토바이 커버거 벗겨진상태에서 자전거 틈새사이에 대충 우겨서 꼳아놓은 상태의 모습으로 발견됨전기자전거이다보니 배터리 자체로도 고가물품이라 도난의 가능성도있기에 배터리도 떼서 가져갔습니다그 외에 자전거에 두고간 물품이 없었어서 분실품은 없는 상태입니다예상되는 상황은 자전거 주차구역이 따로잇어 오토바이들 사이에 주차해놓은 상태인데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갈생각은 쉽사리 안할테고 맞은편에 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바로 옆(10보 정도 떨어진위치) 에 흡연장이있습니다불투명한 커버가 되있는 상태로, 내부 기체가 보이지 않았을텐데 자기것인것마냥 커버를 벗겨서 훔쳐가려는 시도가 있었던걸로 의심되고, 벗기는 과정에서 도난방지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을테고급히 실수인것마냥 커버를 자전거 아래 틈에 꾸겨넣어놨을거같은모습이 그려지는데월욜날 경찰대동해서 시시티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1. 절도미수? 로도 처벌가능한지질믄2. 원내 직원일 수도있겟다 싶어서 영상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고싶은 마음인데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영상을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본인이 나온 영상은 열람가능하다고하던데… 반대로 본인의 물품만 열람하는 식으로 해서 해당부분만 확대해서 열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