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을까요?1997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누나2명을 포함해 저를 포함 3명이서 공동명의로 1/3씩 지분으로 지방에 있는 시골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그 후 제가 2018년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고 2020년도 에도 역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 매입 한후 22년도가 되어서 20년도에 구매했던 아파트를 매도를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18년에 매입했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97년도에 상속받았던 주택은 누나들과 처음 처럼 그대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