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알바 어플에서 1월 2일~ 1월 31일까지 근무가 확정되어 있는 알바를 지원했고, 1월달 목금 (10:00~마감시까지), 토일 (13:00~19:00) 파트 타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1월 2일~1월10일로 써져 있어서 이상했지만 오타겠거니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뒤 오타가 있으니 수정 부탁드렸습니다. (1월 31일까지로 수정해달라구요) 그런데 계약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교부하니 참고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어제, 1월 10일부로 해당 지점 매출이 부진하니 오늘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분명 저는 면접을 볼 때 1월 한 달 간 근무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면접에서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그건 면접이나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 알바을 하려고 원래 하던 알바도 그만두고 지원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법률적으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선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