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유려한부자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가입일 기준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전 심사 기록으로 부담보 잡힐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보험 심사 단계에서‘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내역에턱관절 치료 (5년 간 총 7일 통원)를 고지했더니턱관절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어요.설계사님 말씀으로는 5년 간 턱관절 관련된 병원 내원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하는데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 시점인 내년에 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내년이 되면 5년 간 총 5일 통원이 돼서 고지 의무가 사라집니다)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보험 회사에 심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로 여전히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저 같은 경우처럼가입일 기준으로 고지 의무가 사라져도,이전 심사 기록을 기반으로 부담보 불이익이 잡힐 수도 있는 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단순 피검사였으나 실비 청구했을 경우 보험 가입 시 추가 검사 고지 의무 있나요?내시경 당시 단순 피검사도 함께 받았는데요내시경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염증이 보여 조직검사 맡겼다고 하셨습니다다행히 결과는 이상이 없었구요보험 고지 의무 사항 중 1년 내 추가검사 내역에내시경과 염증 조직검사는 기재하려 합니다다만 이럴 경우, 피검사도 함께 적어야 하는지가 헷갈리네요인터넷을 보다 보니 실비 청구가 가능했던 피검사는 의사 소견으로 진행된 걸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해서요.저는 당시 단순 피검사로 받았으나, 의사 선생님께서 보험 청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처리해주신 건지 내시경과 조직검사, 피검사 비용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1) 이럴 경우, 단순 피검사였을 지라도 1년 내 추가 검사 내역에 내시경과 피검사, 조직검사 모두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2) 피검사 결과, B형 간염 항체가 없고, 일부 수치가 경계인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따로 진단이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소견은 추가 검사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상담 중인 설계사님께서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소견 고지 의무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3) 결론적으로, 피검사를 추가검사에 기재해야 한다면 ‘내시경 & 피검사 & 염증 조직검사 (이상없음)’ 이라고만 적어도 충분할 지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피검사도 추가검사 고지 의무에 해당되나요?(1) 내시경 하는 김에 동시에 진행된 피검사는 1년 이내 ‘추가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2) 피검사 소견 역시 특별한 진단이 없었다면 보험 신청 예정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상담하고 있는 설계사분께서는 괜찮을 거라 하시는데 우려가 돼서요.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