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5.1.1. 입사하여 4월 말 부터 5월 중순까지 병원 다닌다고 쉬었음. 5월 다시 출근했는데 절뚝거리고 일을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병원가서 치료 다 받고 나오라고 말함. 4월 급여에 신규채용 관공서 지원사업비로 나온 금액 포함 급여로 400만원 넘게 지급했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다고 말함. 회사측에서는 병원가서 치료받고 다시 일하러 나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리해서 안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