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업체 수수료 최저임금 미만 수령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데 회사-파견업체 취업조건 고지 및 확인서에 파견대가 금액은 2,587,110원인데제가 파견업체와 진행한 계약서에는 포괄 임금은 기본금(2,025,000)+식대(200,000)원으로 총 2,225,000원입니다.(세전) 여기서 여러가지를 제외하 면 190만원이 실수령액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가요.....?수수료를 줄인다던가 만약 회사에 직접계약을 요구하는데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