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호기심있는포도잼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계산법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일 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간단하겠으나, 저는 매장 특성상 매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에 따라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로하기도 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를 구하는 공식에서 활용되는 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단순히 주별로 평균을 내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과근로수당 지급 회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많이 설정하고 일찍 퇴근시키는 행위저희 매장에서는 분 단위로 출근을 기록하고, 월급에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최근 매장이 바빠 소정근로시간보다 20분정도 늦게 퇴근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이 20분이 초과근로수당으로 간주되어 50% 가산시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소정근로시간을 약속된 퇴근시간보다 20분 늦게 설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적을 때는 소정근로시간보다 20분적은 평시에 퇴근할 때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빨리 퇴근한 이 20분에 대해 휴업수당 70%를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편법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