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지받지 못한 8년치 수도세 인상분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2016년 4월 월세계약을 하고2024년 9월에 월세계약을 종료했습니다.8년동안 단 하루도 월세, 전기세, 수도세, 정화조 청소비 등등 밀린적 없이 모두 제날짜에 집주인에게 줬구요.2016년 계약 당시 월 수도세 18,000원(6,000원*3명) 따로 내야한다고 해서 당연히 8년간 밀린적 없이 모두 드렸구요.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서, 월세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날!8년간 고지 한번 해준적 없는 수도세 인상분을 한꺼번에 내야한다고 하네요.(120만원 가량)2016년 5월부터 수도세가 올라서 그렇다며 정리된 파일을 내밀더군요.왜 그럼 2016년 5월에 인상되었다고 고지를 안해줬을까요? 매년 월세계약이 도래했을때 8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지를 안하다가 월세계약 종료일에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모두 줘야 하나요?현재 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이고, 9월 28일까지 월세도 일할 계산해서 모두 집주인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8월 22일 이사를 해서, 공실기간동안의 월세 일할계산해서 드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