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관련 질문 월급과 식사시간 관련한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오전 1시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를 주 6일(토요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직원2알바3이라 이것도
정확하진 않음)1.식사시간은 따로 없고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바로 음료 제조 등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대 제공이나 식사시간 보장 등의 규정은 따로 없나요?
2.월급은 원천징수만 하고 있고 징수 전 250만원입니다. 급여가 적은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3.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짜피 이를 도난이나 범죄방지차원에서 보았다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4.밤 1시에 일이 끝나지만 밤 12시 30분에 주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마쳤다면 1시 이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급여가 적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실질적인 퇴근시간이 적용시키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