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가족볼봄휴직(조부모) 관련 질문사항입니다.조부모께서 중증질환으로 일주일에 3회가량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며 치매 및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간병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직계비속인 아버지는 사업와 농업일을 병행하기때문에 조부모를 모시고 병원치료동행 및 일상생활에서의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써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하는데 직계비속이 현실적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장손인 제가 신청해도 휴직을 허가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노무사님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