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흥겨운가지나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벽간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벽간소음으로 월세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9월에 1년계약을했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처음에 집주인이 여기는 조용하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날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녹음을 해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간소음이 엄청 심하고 벽간소음이 날때마다 녹음,녹화를 했고 임대인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집주인과 예전에 대화를했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가 잦았다는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 역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중도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유하시긴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아 해지해주세요 하기에는 좀 그러니 15일에 선불 월세를 납부했었는데 당연히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복비 청소비 까지 드린다고 하면 합리적일까요?또 만나서 대화할예정인데 녹음을 할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제안에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따로 녹취외에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벽간소음으로 인한 통비법 여부를 알고싶습니다현재 벽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하루에 몇시간씩 통화를하는데 집 자체 방음이 잘 안될뿐더러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아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식으로 통화를 하는데 미칠거같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대전화기로 상대의 대화를 들으려는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의 목소리 크기를 녹음하려고 하고, 벽에 딱 붙여서 녹음하는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침대에서, 벽과 떨어진 곳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 했고 제가 증거로 냈을때 통비법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