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결론적으로는 일은 잘하고 능력은 인정하지만, 학원 경영상 돈이 너무 없어서 8월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7월 중순경에 받았고, 참고로 올해 3월에 임금 협상을 해서 월급이 올랐는데 갑자기 4개월 뒤인 7월에 해고 통보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회사가 통보를 한대로 8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22년 9월1일부터 일 시작해서 딱 3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사실 내년 2월말까지만 일 해달라고 하면 학원이라는 조건상 그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듯 한데, 한 해의 중간인 8월말이라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다른곳을 구해 보려해도 이 시기가 일이 잘 구해지는 시기는 아니네요.1. 일단 이런식의 해고가 정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2. 이 경우 제가 구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에서 일한 기간이 딱 3년이면 수급조건 3년 이상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