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엄준한핫도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갑자기 회사(문서작성알바)에서 짤렸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친구 소개로 경영전략연구회사에서 1월 말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으로, 1개월만 일해도 되지만 원할 시 더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피피티 등 우대사항 해당 시 우대월급으로 협의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순 문서작성 알바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피피티 제작, 제안서 작성 등의 업무도 일했고,회사에선 바쁘다는 이유로 저와 월급협상을 미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12.31인 오늘 출근은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집에서 쉬고있었는데 갑자기 대표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바빠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못했다며 자기네들이 1월엔 저에게 줄 업무가 따로 없어서 내일모레부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돈이 필요해서 1월 말까지 일하는 만큼의 월급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다. 게다가 급여지급방식을 통화 마친 후 문자로 나누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시급단위로 지급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그게 아니며 우대월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니 2일에 다시 연락을 주겠답니다. 아이폰이라 따로 통화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근무 조건에 대한 문자내용은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 타격을주고말고는 관심 없고 저는 돈이 필요해서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 장기체류용 한국 화장품들 1년치 가져가면독일 교환학생 1년동안 가는데피부가 예민해서 한국에서 스킨케어 화장품들이랑 기본 색조 화장품, 샤워 화장품등을 1년치 가져갈 계획입니다. 대충 앰플 네다섯개, 크림 서너개, 토너 네통, 파운데이션 세네개, 바디워시 두 통 정도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이정도도 세관에 걸릴까요?ㅠ 완전히 개인사용 용도입니다. 대충 다 합하면 20~30만원정도 할 거 같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로 나갈 때 한국에서 산 영양제, 약들 들고가면?독일에 1년 머물게 되었는데 원래 먹던 영양제와 상비약을 먹고 싶어서 한국에서 대량으로 구매해가려고 합니다. 캐리어에 담아갈 거고 1년치다보니 통 개수가 10개는 거뜬히 넘고 거의 20개는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관세 문제 안 걸리나요? 순전히 개인소비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