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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맑은자작나무
그런대로맑은자작나무
  • 민사법률
    25.11.07
    Q. 중고거래 사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1월 4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대는 37마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저 대신 사기꾼한테 제 이름으로 입금(계좌이체)을 했고 제가 제 친구한테 그 금액을 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는 제 명의로 썼지만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가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하지만 모든 대화는 저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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