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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11
    Q. 입사 전 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했을 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현직장이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되어 7/19일에 최종 퇴사 예정이고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하지만 이직 하는것이 더 좋다 생각되어 면접 후 합격한 회사에서 출근 전인 7/11일에 7/22일 날짜로 근로계약서에 미리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찜찜한 부분이 있어 서명 후 몇시간 뒤에 입사 취소를 했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최종 입사 취소 처리가 되었는데요.이런 상황이면 실업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입사 전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시간 뒤에 자발적으로 입사 취소-아직 입사 및 출근 한거 아님, 계약서 상에도 입사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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