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계약관련 배액배상 가능여부 ?부동산 매수관련 계약금 중도금 납부한 상태입니다1.잔금일 1월30일로한다 계약서에명시하였으며 특약으로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당길수있다하였습니다2.매도자 요청(구두녹취)으로 부동산에서 잔금일12월13일로 협의하여 대출등 기존주택세입자도 해당일로 맞췄고 매도자가 연락이 안되어 부동산에 구두(녹취)로잔금일 확답받고 진행하였습니다3.그후 매도자가 부동산한테 확답준적이 없다하며 잔금일을 임의로 변경 요청하옇습니다(매도자가 최초12월13일 요청을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한달정도만에 변경한사항입니다)이 경우저는 부동산에 확답받은12월13일 매도자가 퇴거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