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근무 중인 사업장이 매장 내부 인테리어로 휴업처리가 되면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매장 영업이 3월에 종료됨3월 21일에 해당 사실 통보받음3월 21일에 해고통보가 2월 28일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에 서명함상황은 이렇게 진행 되었는데,그 이후에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3번 사항을 문제 삼아서 제가 서명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하고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