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수출입 시 통관 문의일본에 수출하였던 국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 일본에 방문하여 핸드캐리로 제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이 때, 수입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며,반대로 다시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갈 때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며 제품 수리 목적(재수출목적)으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리를 위한 물품'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