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차가 렌트차인데 차주가 렌트 대여자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과실은 100:0으로 나올 것 같은데 뒤의 차가 렌트차더라고요. 심지어 뒤의 차를 운전한 사람이 렌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자동차 보험 못 해준다 이러는데 보험 처리 못 받으면 병원비 및 차량 수리 비용 및 합의금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한 사람 및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미리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