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25년 1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현재(12월 2일까지 재계약 없이 실질적인 11개월근무 중 )현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할려고 9개월 계약하고 3개월 다른사람명의로 진행(당사자 알고 있는 사항)최근 회사가 퇴직금 문제로 다른사람명의로 진행할려고 했으나 명의가 없어 근로자명의로 계속 근로 시 월급에 10%를 회사측에거 빼고 지급하겠다 주장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속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안된다 그러하면 일을 그만둬야한다”라고 계속 주장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싶지만 해고 통지서나 행정처리를 해달라 그전에는 일을 계속하겟다고 주장 이러하면 퇴직금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