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랑에게 7천만원 이체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예비신랑 명의로 집을 매매했습니다.집 구매를 할 때 7천만원정도를 예비신랑 계좌로 입금하면 그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려 합니다.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라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나중에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 예정이라 다달이 200만원정도씩 제 통장으로 입금하려 할건데이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으면 될까요?증여세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