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미납 직장, 노무관련 질문드려요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2024년 8월 정상 근무했음에도 해당 월 퇴직연금 납입이 0원이고,9월에 8월분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사후 납입).회사는 “8월 미납, 9월 2개월분 납입”이라는 사실만 반복하고지연 납입의 적법성이나 근로자 권리 보전 기준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추가로, 향후 대학 강사/겸임교수 지원 시4대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경력이 산정되는데,이 퇴직연금 지연 납입 이력이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경력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그리고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