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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5.28
Q.
다른 사람인줄 알고 욕설, 고소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B, C가 있습니다.A가 B를 C로 착각하고, C라 부르며 욕설을 합니다.매우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 상에서요이후 상황을 알고 B와 C는 둘다 A를 고소합니다.하지만 이 때, A는 B에게 욕설한 것이므로 C는 상관없다 합니다.이때, C의 고소는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