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사람인을 통해 면접 제안을 받아서 대면 면접을 보았고,결과는 8일 후에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래 내용은 전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전화상(구두)으로 소통한 내용입니다.-2명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확정한 상태이고, 저에게는 3~4개월 정도의 계약직 근무를 제안했습니다.근무조건 (주 3일 출근)과 급여 (월 300) 를 제안했고 몇시간의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출근 일자도 확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확정을 받은지 1시간이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채용이된 2명이 나의 채용을 원하지 않는다' 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됐음을 통보했습니다.인사담당자는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여, 저는 못받아들이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그 이후로 회사측에서 연락은 없습니다.이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