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노무비 부가세 별도 처리 여부 및 세금계산서 분할발행 여부 등 문의드립니다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용역업체에서 고용한 분이 와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개월에 직접노무비가 100만원이고 이에 따라 업체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관리비는 별개로 있는 상황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노무비와 관리비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청소업체가 직접 노무제공자분께 드리는 돈이 100만원인 경우입니다)1) 세금계산서는 총 공급가에 따라 1개만 받고 100만원만 노무비 계좌로,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관리비 계좌로 보내는 게 맞는지ex. 총용역금액 220만원 -> 세금계산서 200/20 1개 -> 100만원 노무비 계좌 120만원 관리비 계좌 이체2) 아니면 노무비에 대한 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110만원을 노무비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다시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비 계좌로 보내는게 맞는지ex. 총용역금액 220만원 -> 세금계산서 100/10, 100/10 2개 -> 110만원 노무비 계좌 110만원 관리비 계좌 이체 3) 그것도 아니면 노무비를 100만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관리비 계좌로 보내되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에 대해서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받는게 맞는지ex. 총용역금액 220만원 -> 세금계산서 91/9, 109/11 2개 -> 100만원 노무비 계좌 120만원 관리비 계좌 이체위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꼭 알고 싶습니다 ㅠ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교육부장관이 교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나름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임받은 임용권자와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 시 제출한 진단서로 직권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공무원 A가 이명 등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재 60일 간의 병가 중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의 질병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진단서 상에 특정한 기간이 아닌 몇 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제출한 진단서에 나와 있다면, 60일 간의 병가가 종료된 이후 별도 추가 진단서 제출 없이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에 나온 기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기존에도 위의 질환과 그로 인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제대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근래 더 악화되어 위처럼 병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본인은 병휴직은 급여가 깎이므로 본인 몸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나아가 위의 상황에서 직권휴직을 명령하지 않았을 때 저 공무원이 질병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하였을 때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책임 등이 생길 수도 있는지, 직권휴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그 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에서는 면책될 수 있는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휴직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분이 신경 문제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잠에 취해 있는 경우도 많고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관리쪽 일이라 위험성도 크고 해서 사실상 일도 잘 못 시키고 잘 해내지도 못 하여 타 인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할 때뿐 아니라 출퇴근 길에도 걱정이 매우 큽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병가나 병휴직 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책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에 해당하는 질병같지는 않긴 한데 혹시 위의 질병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던데현실적으로 본인이 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진단서 등 제출한 적도 없는 근로자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왜 진작에 안 쉬게 했냐고 사측이 가중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그 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면 대체휴무를 그 주 평일에 부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월~금 주5일 8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그 다음주 월요일에 1.5배 가산된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양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 주(연장근로를 하기로 예정된 주)의 평일에 '미리' 8시간의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월~금 주5일 8시간 근로자가 일요일에 13시간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주의 평일에 미리 대체휴무 부여 및 휴일대체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안 된다면 일요일 13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연차 등 사용 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평일 대체휴무로 쉰 주 주말 추가근로 시 다음주 대체휴무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월화수목금에만 일하고 1일 8시간씩 40시간 소정 근로시간인데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3시간에 대한 임금 대신 대체휴무를 받아 3시간 쉬고 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하면그 주에는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데이 경우 원래는 일하지 않는 2주째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한 거에 대해 가산수당을 못 받는 건 알겠는데 1배의 통상임금 대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되나요?상황)직원 A가 첫 주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5일간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둘째 주 월요일에 3시간의 대체휴무를 받은 상황질문1)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은 주중 휴가(연가, 병가), 휴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연가 등과는 다른 제도로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질문2)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둘째 주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하여도 총 40시간 근로가 된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셋째 주 월요일에 대체휴무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는 연장근로가 맞고 셋째 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인지?질문3)연장근로로 인한 대체휴무 시간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연가 등과 같다면), 만약 월요일에 3시간 대체휴무를 받은 경우, 화수목금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1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면 결국 총 52시간 근로가 되므로 가능한지? 아니면 37시간+15시간인 상황에서 15시간 중 3시간은 1.5배를 받는 연장근로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어 불가능한지?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