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확신있는사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직원 여름휴가 월급에서 차감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어요.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여름휴가 5일을 줬었는데 저는 10월 입사라 1월에 겨울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분명 휴가를 주면서 1년이 안되면 퇴사할때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경우 차감되는게 합법으로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고 대표이사가 저의 동의없이 amd로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연관성이 없는 직무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상에도 디자이너로 기재되어있고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였기에 amd 일은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하고싶지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금일 대표이사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이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인사명령에 따라야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현재 직무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에 디자이너로 되어있고, 채용시 채용공고에도 디자인 업무였습니다.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상사 직원분을 통해 AMD 업무 (상품등록, CS, 정산 등) 저에게 지시하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로 적혀있고 저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그런데 근로계약서 중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이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해서요. 거부하게되면 저의 잘못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