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입니다올해 2월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 하면 1년 6개월 쓸수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 제가 학생 비자로 사설 컬리지 등록하고 다니면 아이들은 캐나다 공립초등학교를 무상교육 가능하다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아이들 케어 예정) 이런 경우 육아휴직 수당 부부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주소는 동네 주민센터로 변경 후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