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사랑이넘치는아보카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 해야할것 뭐가 있나요전세계약 2년이 지나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2년전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습니다.전입신고도 되어있구요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 연장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보여줘서대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이 후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 안받고 전월세신고 하는법?2년전 2억원 보증금 전세 확정일자 받았습니다.24년 11월 보증금 1억7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 연장 하였구요감액시에는 전월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저는 22년11월에 신고한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 선순위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2월 11월에 보증금 2억원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하였습니다.확정일자 신고해서 받았구요24년 11월 재계약 시점이 와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6천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 대필은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분과 둘이 대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임대인분은 법인이시구요서울보증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이렇게 계약 연장 서류 작성 후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대출 연장 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그 이후에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확정일자는 감액시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받은 확정일자는 24년11월까지인데 이걸 26년 11월까지 연장하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 감액,증액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게 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보증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2년 11월에 2억원 전세집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6천+월세25에 다가구주택의 한 호 계약 했습니다.24년도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임대인 분께서 건물에 서울보증보험을 신청하셨고24년 8월 ~ 26년 8월의 보증기간동안 제 호수에 1억6천만원 보증금액이 신청 되었습니다.저는 24년도 11월 만기이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만의 보증보험료를 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2년 재계약을 하려고 최근에 계약된 다른 호의 보증금을 알아보니 보증금 1억5천만원+월세 X 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저도 똑같이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였는데임대인분께서 보증보험이 1억6천만원으로 신청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해야하고 월세를 없애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그렇게되면 저는 다른 호수보다 천만원을 비싸게 계약하는게 되니 손해라서1억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보증보험때문에 보증금을 못 낮추는게 맞나요?만약에 보증금을 못낮춘다면 역월세로 5만원을 받는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기 감액 재계약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2년11월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계약서는 2억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그리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였는데 1억2천만원의 대출을 했고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을 하려다가 이율이 높아서임대인분과 합의하여 별지로 1억6천만원 + 25만원의 월세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별지를 또 제출해서 재심사를 받으면 계약서의 입주일보다 대출심사가 늦어질수 있어서 그대로 전세계약을 실행했구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2억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3년 7월 경 전세사기가 기승을 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서현재 보증금인 1억6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저와 같은 평수의 다른 호 보증금을 보니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분께서도 이번에 재계약 할때 감액해서 계약 하실거라고 했습니다이번주에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별지로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가 0 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지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22년도11월에 받은 2억 보증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제가 알기로는 더 높아진 경우의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