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협동적인커피
- 약 복용약·영양제Q. 처방 받은지 3년이 지난 칼슘약 먹어도 되나요?정형외과 처방으로 받은 칼슘약입니다. 연두색 / LCD 라고 적혀 있네요.... 원통으로 된 플라스틱 통으로 한달치를 처방 받은건데.... 유통기한도 알수 없고... 처방받은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칼슘...먹어도 될까요?안된다면 ㅠㅠ 칼슘약,,,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같은 건 어떻게 버린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근무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 근로자 : B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B사업이 중단되어,현재는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석인 업무 C를 맡고 있음(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중도 퇴사함)A근로자(대체근로자)는 24. 10월 말 2년이 되며, 육아휴직자는 25. 1월 복직예정입니다A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시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는 25. 1월부터는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없으며, 또한 인건비가 없습니다.(인건비 지원시설, 비영리단체)이런 경우(1) 24. 10월 말로 계약만료로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걸까요?아니면(2)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기 전인 24년 12월까지(A근로자의 근로기간 2년 2개월이 됨) 연장해도 되는 걸까요?(3) 근로자의 입장에선 위 둘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