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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2.31
Q.
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도급사 계약만료로 현근무지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의 해지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