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내버스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시내버스 운행 중에, 승차 전의 한 승객이 위험한 사고유발 행위를 해서 승차할 때 다음부터는 위험하니 하지말라 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25분간 막말과 쌍욕의 고성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서 운행 중 원치않는 물리적 개입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우선 주차 후 경찰을 불러서 분리조사를 받고 저는 운행을 이어갔습니다.1) 25분이란 시간 동안 버스가 정차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다수 승객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심각한 모욕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파일 각각 존재)2) 25분이란 시간 동안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음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다수 승객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승무사원인 제 입장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져서 업무가 과중됨 또한 원래 지정된 30분의 휴식시간이 10분 남짓 남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후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그냥 넘어가달란식의 전화가 와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임을 알게됨.이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신고가 성립되는지요?또한 병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