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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화려한호박죽
가끔화려한호박죽
  • 부동산경제
    25.07.07
    Q. 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전 퇴거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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