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주말 저녁 알바(18:00~23:00)로 1년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알바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알바할때 30분운 휴게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이상한 맘에 주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다' '나는 휴게시간 없이 제대로 시간 제대로 계산해서 받는데 왜그러냐' 등 여러 의견이 오가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따로 휴게시간을 안내받지 않고 하루 5시간 꼬박 손님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안내받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