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마른라이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2023년 7월 16일 입사하고 재계약 서류 작성 없이 2025년7월26일 2년하고 10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퇴사 사유는 그간 근무지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질병으로 허리 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근이 발생했고 치료를 이어가며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재발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퇴사 전에도 질병으로 인해 근무날짜 변경 혹은 한달간의 치료기간을 보낸후에 다시 돌아오면 안되겠냐는 제안도 드려본적이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그럴거면 다른 근무자를 뽑지 기다릴수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어 그간 조금씩 허리 통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하다 허리통증이 사라질때쯤 이대로 더 근무를 하다가는 또 다시 아파질 수 도 있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제안받아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생겨서 퇴사를 했는데 다른 일은 퇴사를 하고 5개월 뒤부터 진행 예정이였기에 퇴사후에는 이사갈 곳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준비를 하며 2달이 지났습니다.이사를 끝내고 생각을 해보니 2년동안 근무를 했으니 실업급여를 못 받나? 싶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질병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속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혹시 몰라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확인해보니 퇴사 전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니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후로도 13주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통원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데이미 퇴사를 했기에 소견서를 받을수도 없고, 퇴사후로 이사준비를 한다고 치료도 못 받았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2년 일하고 퇴사한 근무자의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세요 근무지에서 2023년7월16일 입사를 해서 2025년 7월26일 2년하고 10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퇴사 사유는 그간 일하면서 생긴 허리와 손목 통증이 심해진것으몸이이대로 근무를 계속해도 계속 증상이 발생할거같다는 판단에 더이상의 근무가 어려울거 같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몸이 아파서 퇴사를 했기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퇴사 전에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어야 했으며, 퇴사 후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13주간 이어서 받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퇴사 시점에서 허리가 어느정도 나아졌기에 퇴사하고 쉬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퇴사 전에 타지역에서 일을 제안받아 여유있게 5개월 뒤부터 일을 하자고 하여 이후로는 이사준비도 해야했기에 퇴사 후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2달이 지났습니다. 잊고있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그렇다면 2년 넘게 근무를 했기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요청드리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계약종료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에 없는건지, 혹은 있다면 어떤형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