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심오한장인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면제or과세 여부, 오토바이 전손 화물공제 보상금탑승자는 도로위 사망, 오토바이가 손상됐어요, 그래서 수리 견적비가 새오토바이 만큼 많이 나오니 수리 안하고 오토바이 중고 시세로 가격 책정해서 화물공제에서 돈 보냈다고 했어요 이금액은 정확히 면제인가요? 상속재산에 포함인가요? (사망사고에 수리 안했으니 상속세에서 면제되는 부분 아닌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전손처리 화물공제에서 나온 금액 상속세 과세 면제 여부오토바이 사망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 100:0 100% 상대방과실,오토바이는 수리견적서를 화물공제에서 보고 유족과 상의후 전손처리하기로함,화물공제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돈이 나왔고 그 돈을 유족 상속인에게 입금됨,인터넷검색해봤을땐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면제다 의견이 반반갈리는것 같음, 다들 모르고 작성한 느낌..질문: 위에 상황일때 상속세에서 화물공제에서 나온 전손처리 금액은 상속세에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면제인지요? (전손처리 당사자가 받은게 아님 당사자는 바로 사망했던 상황)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관련해서 질분드립니다???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여 부모 자식간 상속세 5억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5억공제에 추가로1(국민연금)2(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3(장례비최대1천만원)4(카드값,대출금 사망후 대신 부모가 갚은것)5(재판 또는 소송등 합의금)이런것들 까지도 공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위에 있는것들 추가공제 받으면 5억이 안넘지만 위에것들 공제에 안넣으면 5억이 넘습니다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이런 처리 안해준다고 밖에 세무사 사무실 가서 진행하라고 해서세무사에 가서 상담해보니 공제에 해당없는 모든 (통장기록), (차&오토바이 매매계약서), 공제 해당없는 (자녀가 가입하고 보험료 냈던 보험지급내역서) 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다 다니려면 차도없고 타지역도 몇번이나 가야하고 엄청 오래걸리는데...공제에 해당하는 1,2,3,4,5서류들만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 말고 국가기관인 세무서에 제출하면 안되는거에요?그냥 신고안해도 알아서 공제될것들은 세금징수 조사관들이 공제 할텐데 굳이 신고안해도 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거 아닌가요? 오늘도 국민연금가서 돈받은 내역서 받으러 왔다니까 연금은 공제되는거라 이거 때러 오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