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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놀라운뽕나무
다소놀라운뽕나무
  • 기업·회사법률
    26.02.04
    Q.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시 대표이사 집주소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아닌가요??얼마전 4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금품요구를 받고 근무당시 ’따돌림을당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등의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집과 회사로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좀 당황스럽네요내용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의 집주소를 열람할수 있는점이 놀라워서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이점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퇴사직원뿐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이든 아니든 거래처나 주변 업체등이 열람하여 같은일이 있다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ㅠ 이열람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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